수료증의 효력 연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한번만 교육을 받아도 되는거지요. 향후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할 예정입니다.
제주대 동실위 교육은 식약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과 교육연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동실위 위원장 주홍구 드림.
> 2009년쯤에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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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료증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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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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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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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