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08. 12. 03. 규칙 제 807호
개 정 2010. 12. 14. 규칙 제 917호
개 정 2014. 05. 15. 규칙 제1241호
개 정 2017. 10. 10. 규칙 제1560호
개 정 2020. 12. 30. 규칙 제176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동물실험”이란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 “연구책임자”란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 “연구참여자”란 연구책임자에 의해 해당 연구를 보조하거나 위임받은 연구자를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종사자”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직원 및 그 밖의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온라인 심의시스템”이란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심의, 승인 통보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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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물보호법 」 제27조의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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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다.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한 경력이
없는 등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다.
제 4 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 이 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동물실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동물실험시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소모품의 보존 적합성
- 케이지당 사육두수의 적합성
- 위생 상태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물실험 실태조사: 제4조제2호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확인. 이 경우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물실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동물실험 윤리조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사건 조사. 조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 각 1명을 둔다.
- 전문간사는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실험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장의 동물실험 승인 업무를 보좌한다.
- 행정간사는 산학연구본부의 동물실험윤리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 회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한 심사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동물실험의 승인 등)
- 동물실험을 하려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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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동물실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험이거나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전문간사의 사전검토와 위원회 위원 중 1명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퍼센트 이상 증가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시료 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 진정·진통·마취 방법 변경
- 안락사 방법 변경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3개월 이내의 연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의 적절성
-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물실험시설의 구비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승인서를 발급한다.
- 모든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구입은 위원회의 동물실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실험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사체 처리내역서를 동물실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사용된 별지 제5호서식의 실험동물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승인서, 관련 회의록 등 동물실험 승인과 관련된 문서를 해당 동물실험 종료일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실험윤리교육)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동물실험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동물실험계획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는 제1항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는 2년간 해당 교육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제 10 조 (대학의 역할)
- 대학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서의 수발 및 기록·보관, 회계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은 산학연구본부에서 담당한다.
-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학은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로 검역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2008. 12 . 3 . 규칙 제 807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 동물실험관리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동물실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2010. 12 . 14 . 규칙 제 917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2014. 05 . 15 . 규칙 제1241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10 . 10 . 규칙 제1560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2 . 30 . 규칙 제1767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