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관련자료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08. 12. 03. 규칙 제 807호
개 정 2010. 12. 14. 규칙 제 917호
개 정 2014. 05. 15. 규칙 제1241호
개 정 2017. 10. 10. 규칙 제1560호
개 정 2020. 12. 30. 규칙 제176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참여자”란 연구책임자에 의해 해당 연구를 보조하거나 위임받은 연구자를 말한다.
  6. “동물실험시설종사자”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직원 및 그 밖의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온라인 심의시스템”이란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심의, 승인 통보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 (구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물보호법 」 제27조의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다.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한 경력이 없는 등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다.

제 4 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동물실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소모품의 보존 적합성
    3. 케이지당 사육두수의 적합성
    4. 위생 상태
    5.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실험 실태조사: 제4조제2호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확인. 이 경우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물실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동물실험 윤리조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사건 조사. 조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제 5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 각 1명을 둔다.
    2. 전문간사는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실험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장의 동물실험 승인 업무를 보좌한다.
    3. 행정간사는 산학연구본부의 동물실험윤리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회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4.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한 심사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동물실험의 승인 등)

    1. 동물실험을 하려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다년도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동물실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험이거나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전문간사의 사전검토와 위원회 위원 중 1명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퍼센트 이상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 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변경
      6. 안락사 방법 변경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8.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3개월 이내의 연장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2.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물실험시설의 구비
      8.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6.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승인서를 발급한다.
    7. 모든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구입은 위원회의 동물실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실험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8.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사체 처리내역서를 동물실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 연구책임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사용된 별지 제5호서식의 실험동물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승인서, 관련 회의록 등 동물실험 승인과 관련된 문서를 해당 동물실험 종료일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실험윤리교육)

    1.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동물실험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동물실험계획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는 제1항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는 2년간 해당 교육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제 10 조 (대학의 역할)

    1. 대학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문서의 수발 및 기록·보관, 회계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은 산학연구본부에서 담당한다.
    3.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대학은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로 검역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5.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2008. 12 . 3 . 규칙 제 807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 동물실험관리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동물실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2010. 12 . 14 . 규칙 제 917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2014. 05 . 15 . 규칙 제1241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10 . 10 . 규칙 제1560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2 . 30 . 규칙 제1767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