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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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실험동물 사용 내역서
2021/01/07
규정 제8조
⑨ 연구책임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사용된 별지 제5호서식의 실험동물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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