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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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2021/01/07
규정 제8조
⑧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사체 처리내역서를 동물실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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